대형생활폐기물 방출 해보기

2010. 7. 3. 01:07내가좋아하는것/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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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마다 한번쯤 해보셨을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방출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지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시면

 

 폐기물 관리법 63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웃들과 잘못지내시는분들은 절대로 무단 투기하시면 안됩니다.

 

동네사람들한테 밑보인사람이 버린거보면 바로 꼬발릴수있습니다. ㅎㅎ .

 

일단 먼저 가까운 주민센타로 방문합니다. 동사무소였죠. 예전에는 .

 

 

 헐...요즘 주민센타는 옛날이랑 확 다릅니다. 옛날 동사무소는

 

등본이나 뗴주고 전출입신고나 하는 딱딱한 곳이였는데.  요즘은 휴게공간이랑

 

인터넷 검색은 물론  공부방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확 다가서는 주민센타로 탈바꿈 했네욤.

 

 

 폐기물 방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주소랑 버릴 물건에대한 정보를 기입해줘야 됩니다.

 

진주시가 요즘 좀 궁한지.  200 년도 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2010은 쓸수가 없네욤. ㅎㅎ. 

 

 

 위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부탁용 스티커를 만들줍니다.

 

그리고 배출일자에대해서는 서로 상담을해서 언제쯤 배출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주로 2-3일 안에 배출할수있고 시간에따라서는

 

당일 배출해도 될껍니다. 아마 수거차량 운행을 고려해서 정하는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요넘이 버릴 매트리스입니다.  잘보이는곳에 떡하니 붙여놓고

 

일요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지나오면서 느낀건데. 

 

아예 이런 대형가구류나 가전에대해서는 공장에서 출고할때

 

미리 저런 요금을 과금해서 버릴때는 이러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이게 끝~  

 

요기까지 대형폐기물방출한 하치일 이였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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