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8. 08:46ㆍ내가좋아하는것/이것저것
삽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6100원 줬습니다. 생각보단 안비싸네요.
만원 넘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진주역앞에서 로드킬 당한 너구리가 있어서 -.-
국도에서 눈에 안띄는 작은 동물은 추가로 사고 위험이 없지만
이렇게 큰 녀석은 반사적으로 급히 피하면서 아찔할때도 있습니다.
다가가서보니 머리부분을 심하게 부딪혀서 죽었나 봅니다.
운전하신분도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싶네요.
길에 그냥두면 더 험한꼴로 변하지 싶어서 일단 길옆에 옮겨놓고
기차시간이 다되어서 역으로 갔습니다.
영 마음에 걸려서 삽하나 사서 3일뒤에 와보니 그대로 있네요
날씨가 추워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남아 다행이네요.
삽으로 파도 땅이 굳어서 깊이는 못파고 밖으로 노출 안될정도로
묻어줬네요. 좋은곳으로 가라 너구라~
노잣돈 대신에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맛있는 너구리라면 맛보라고
회사탕비실에 있던거 하나 챙겨와서 같이 묻어 줬습니다.
옆에 너구리라면도 묻어주고 한20분 낑낑대면서 마무리했네요.
돌아오는 길에 라면이랑 같이 묻어준게 의도랑 다르게 좀 맘에 걸리더군요. 다른동물로 환상할껀데
제가 괜히 너구리갖다놔서...혹시나 다시마로 환생하면 -.- 망망대해에... 미안 너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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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구체적인 절차는 몰라서 신고하거나 받아본적은 없지만 유일하게 경남에서는 로드킬동물
신고하거나 사체처리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아직도 아마 줄껍니다.
도가 2007년 처음 제정된 로드킬 조례에는 도로 위 동물 사체를 신고(포상금 5000원)하거나 이를 치워 2차사고를 예방(포상금 1만원)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 왔다. 하지만 포상금이 적어 신고가 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포상금을 2배로 늘리는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1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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